요약

외국인 매수자의 경우, 태국의 표준적인 완전소유권(freehold) 경로는 매수자 본인 명의로 보유되는 등기된 콘도미니엄 유닛으로 남아 있으며 — 토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콘도미니엄법 B.E. 2522제19조의2(Section 19 bis)에 따라, 외국인 소유는 건물 내 전체 유닛 면적의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ThaiLawOnline의 2026년 9월 5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75%로의 상향 제안과 99년 리스 제안은 여전히 제안에 불과하며 — 개정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49% 상한과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의 30년 리스 상한이 여전히 법률입니다.

브로슈어의 낙관론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실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큰 계약금을 내기 전에 콘도미니엄 관리단(juristic person)으로부터 잔여 외국인 쿼터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토지사무소(Land Office) 등기에는 그 증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수 자금은 통상 외화로 태국에 송금되며, 매수자와 가격에 부합하는 은행 외환거래(Foreign Exchange Transaction)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2026년 5월 토지청(Department of Lands)의 긴급 회람(대표 참조번호 มท 0515.2/ว 10722, 2026년 5월 15일)은 기존 토지법(Land Code) 권한에 따라 명의대여 토지(nominee land)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회람들은 콘도미니엄 쿼터를 다시 쓰지 않으며, 대리 토지 보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 특히 푸켓, 치앙마이, 촌부리와 같은 특정 주에서 그러합니다.

교육 목적일 뿐 — 세무, 법률,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특정 유닛과 이전일에 대해 법령 및 이전 요건을 변호사와 토지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태국에 대해 이것이 의미하는 바

태국을 다른 시장과 비교하는 아시아태평양 매수자는 법에 쓰인 그대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49% 완전소유권 콘도 쿼터, 송금 증빙, 그리고 75% 또는 99년이라는 헤드라인이 거래를 구해주리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수자 우위의 콘도 시세(방콕 2026년 1분기 리서치 참조)가 소유 규칙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매물이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공개 목록이 비어 있는 것은 검증된 것만 게시하는 방침 아래 의도된 것입니다.

다음에 할 일

  • 큰 계약금을 확정하기 전에 관리단으로부터 날짜가 기재된 외국인 쿼터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 외국인 완전소유권 매수자에 대한 표준 이전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태국 국민 대상 수수료 인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개발업자 및 전문가(Pros): proprkey.com/en/onboarding 에서 검증된 경로에 참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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