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캄보디아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인지세를 늦게 납부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을 2027년 말까지 유예했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4일 경제재정부(MEF)가 발표한 통지 제008호의 일부로, 자문사 JBL Mekong과 규제 추적 기관 RegFollower가 보도했다. PwC의 캄보디아 세금 요약(2026년 4월 2일 최종 검토)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 이전에 대한 인지세는 4%이므로, 이 벌칙이 적용되면 세금이 두 배가 된다. 이 통지는 또한 일부 소유권 이전 연쇄에 대해 인지세를 한 번만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완공된 건물의 날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요건을 완화하며, 전방 작전에 복무한 군인 및 경찰 인원의 이전을 면제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벌칙은 환급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부동산 소유자와 구매자에게 의미하는 바
통지 제008호가 바꾸는 것
| 조치 | 내용 | 기한 |
|---|---|---|
| 지연 납부 벌칙 | 토지 부서의 송부 서한 이후 3개월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 100% 추가 세금을 유예 | 2027년 말까지 |
| 연속 소유권 이전 | 2017년 5월 2일 통지 제367호를 연장하여, 소유권 이전 연쇄에 대한 인지세를 최종 이전 시 한 번만 납부 | JBL Mekong 및 Kreston Cambodia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이루어진 이전 |
| 완공된 건물 | 인지세 및 부동산 연간 세금을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날짜 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 보고된 종료일 없음 |
| 전방 군인 및 경찰 | 소속 부대의 증명을 통해 해당 인원의 부동산 이전을 인지세에서 면제 | 보고된 종료일 없음 |
| 과거 납부액 | 이미 납부한 세금, 추가 세금 또는 이자에 대한 환급 없음 | 해당 없음 |
출처: JBL Mekong (2026년 8월 26일); Kreston Cambodia (2026년 8월 19일); RegFollower (2026년 8월 13일).
벌칙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인지세는 등록세라고도 불리며, 원칙적으로 수도 또는 도(省)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지적국이 발행한 전달서한 또는 첨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JBL Mekong은 밝혔다. 그 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인지세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통지는 이미 3개월이 경과한 파일에 대해 해당 추가 세금을 유예한다. 예시일 뿐임. 다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5만 달러로 평가된 양도 건의 경우, 4%의 인지세는 6,000달러이다. 늦게 납부하면 100% 추가 세금으로 6,000달러가 더 부과된다. 유예 조치에 따라 2027년 말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는 소유자는 6,000달러만 납부한다. PwC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과세가액은 계약 가격과 경제재정부(MEF) 기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이다.
왜 발행되었는가
이번 통지는 2026년 7월 28일자 총리 지시문 제7962호에 따른 것으로, 이 지시문은 2026년 7월 24일 칸달주 크사치 칸달구에서 부동산 소유자들과의 대화 이후 발행되었다고 JBL Mekong은 밝혔다.
연쇄적인 점유 이전
일회성 납부는 각 단계에서 등록 없이 점유권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토지의 매수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JBL Mekong은 밝혔다. 이는 점유권에만 적용되며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6년 7월 기준일 이후의 이전은 각 단계에서 과세된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Kreston Cambodia도 기준일을 2026년 7월 말로 본다.
이번 통지가 바꾸지 않는 것
이미 납부한 벌금과 이자는 그대로 납부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파일을 정산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JBL Mekong이 밝혔다. 주택 개발 회사로부터 보레이 주택과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면은 더 짧은 기한으로 운영된다. 2026년 1월 16일자 MEF 통지 제001호에 따라, 미화 210,000달러 이하 가치의 최초 구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가 면제되며, 그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미화 210,000달러가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Andersen in Cambodia가 2026년 3월 3일 밝혔다. 판매자는 또 다른 날짜에 직면한다. 캄보디아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20%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법인 DFDL이 2026년 1월 6일 밝혔다.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 — 세무, 법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니다. 면허를 갖춘 전문가와 확인하라.
다음에 할 일
- 양도 서류가 발급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인지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면, 세무 자문가에게 해당 파일을 평가하게 하고 2027년 말 이전에 정산하라.
- 미등록 점유 이전의 연쇄를 통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하기 전에 일회성 납부가 당신의 연쇄를 포함하는지 문의하라.
- 개발 회사로부터 보레이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하는가? 2026년 감면이 적용되는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확인하라.
- 재판매 구매의 경우, 이전 양도에 대한 인지세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판매자에게 요청하라.
- 검증된 변호사 또는 세무 자문가와 상담하라: proprkey.com/en/pros?segment=legalFinance
- 판매 매물 둘러보기: proprkey.com/en/properties?segment=buyer&mode=buy
인용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 이전에 대한 면제 및 조세 특례 원칙에 관한 제008호 통지 (크메르어)" — 경제재정부, 국세총국 발행 — 2026-08-04 — www.tax.gov.kh/u6rhf7ogbi6/gdtstream/71c9ad4d-3100-4cc6-baee-2d790a736b33
- "MEF, 부동산 이전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에 관한 통지 발표" — JBL Mekong — Socharakvatey Sith, Sokhom Lim 및 川原 亮 — 2026-08-26 — www.jblmekong.com/en/news/tax_exemptions-incentives_transfers_immovable_property/
- "캄보디아의 2026년 부동산 이전 인지세 감면: 주요 변경 사항 및 실무 팁" — Kreston Cambodia — 2026-08-19 — www.krestoncambodia.com/2026/08/19/cambodias-2026-stamp-duty-relief-on-property-transfers-key-changes-and-practical-tips/
- "캄보디아: MEF, 부동산 이전에 대한 인지세 과태료 폐지" — RegFollower — RF Report — 2026-08-13 — regfollower.com/cambodia-mef-abolishes-stamp-duty-penalties-on-property-transfers/
- "캄보디아 세무 당국, 우대 인지세 및 재산세 조치 발표" — Bloomberg Tax — 2026-08-07 — 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cambodia-tax-agency-announces-preferential-stamp-duty-property-tax-measures
- "캄보디아: 법인 — 기타 세금"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2026-04-02 — taxsummaries.pwc.com/cambodia/corporate/other-taxes
- "보레이 및 콘도미니엄 구매에 대한 인지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 Andersen in Cambodia — 2026-03-03 — kh.andersen.com/publications/stamp-tax-relief-for-borey-and-condominium-purchases-extended-through-2026/
- "캄보디아: 양도소득세 다시 연기" — DFDL — 2026-01-06 — www.dfdl.com/insights/legal-and-tax-updates/cambodia-capital-gains-tax-deferred-again-real-estate-relief-but-share-transfers-still-in-scope-from-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