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BSD) 1~4% 누진세율
ABSD를 다루기 전에, 싱가포르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는 거주 자격이나 보유 부동산 수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취득세(BSD)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BSD는 구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누진적 단계별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현재 BSD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SGD 180,000까지 1%, 다음 SGD 180,000에 2%, 다음 SGD 640,000에 3%, SGD 1,000,000을 초과하는 잔여 금액에 4%입니다. 예를 들어, SGD 200만에 구매한 부동산은 약 SGD 64,600의 BSD가 발생하고, SGD 150만 주택은 SGD 44,600, SGD 80만 아파트는 ABSD를 고려하기 전에 표준 취득세로 SGD 18,600이 발생합니다. BSD는 항상 먼저 계산되며 ABSD 비율이 적용되는 기본 세금을 형성합니다.
ABSD 등급 구조
싱가포르 시민(SC)
싱가포르 시민은 가장 유리한 ABSD 혜택을 누리며, 구매 시점에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첫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싱가포르 시민은 ABSD 0%를 납부합니다 — 표준 BSD 외에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ABSD 세율은 17%이며, 구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SC는 25%의 ABSD 세율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수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인 명의, 공동 명의 또는 수탁자 자격으로 보유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부동산이나 상업용 유닛, 산업용 공간, 상업용 구역의 샵하우스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ABSD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SC이고 구매 시점에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싱가포르인 부부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계속해서 첫 부동산 ABSD 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경우 두 구매자 중 더 높은 ABSD 세율이 전체 구매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SPR)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시민과 유사한 3단계 구조를 따르지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첫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SPR은 5%의 ABSD를 부담하고, 두 번째는 25%의 ABSD, 세 번째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은 30%의 ABSD가 부과됩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SPR 지위를 취득한 전 싱가포르 시민은 시민권 상실일부터 SPR ABSD 세율 체계가 적용되며, 이전 SC 등급 권리에 대한 유예 조항은 없습니다. SC 배우자와 함께 구매하는 PR은 공동 구매 시 면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 구매자가 개인 구매자로 간주되거나 SC 배우자가 이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PR ABSD 세율이 적용됩니다. SC-SPR 부부는 구매를 확정하기 전에 IRAS ABSD 면제 자격 확인 도구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개인 구매자
외국인 개인 구매자 — 싱가포르 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닌 개인 — 는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60%의 단일 ABSD 세율을 납부합니다. 이 60% 단일 세율은 2021년 12월 냉각 조치에서 도입되었으며 2023년 및 2026년 검토를 거쳐 유지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국민과 미국 국민은 기존 양자 협정에 따라 BSD 목적상 싱가포르 시민으로 간주되며 60% 외국인 세율이 아닌 SC 등급 세율에 따라 ABSD를 납부합니다. 다른 모든 외국 여권 소지자는 장기 방문 비자, 고용 비자 또는 거주 허가 지위와 관계없이 60% 단일 ABSD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구매자가 명의자나 중개인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60% ABSD가 적용되며, 해당되는 경우 15% 비개인 신탁 ABSD에 따라 추가 심사를 받습니다.
법인/주택 개발업체 세율 (면제 조건 포함 65%)
회사, 협회, 조합 및 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에 대해 65%의 ABSD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청(URA)의 적격 증서(QC) 프레임워크에 따라 승인된 적격 주택 개발업체는 특정 조건에 따라 ABSD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주택 개발업체에 대한 65% ABSD 면제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모든 유닛의 개발 및 판매, 최대 유닛 수 및 가격 지침 준수, 추가 건물 완공 및 판매 이정표 준수를 요구합니다. 5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업체는 면제된 ABSD에 연 5%의 이자를 더해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비개발업체 법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전액 65% ABSD를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의 구매는 별도의 MAS 승인 협정에 따라 구조화된 ABSD 프레임워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공시 및 보유 기간 조건이 적용됩니다.
비개인 신탁에 대한 15% 추가 ABSD
비개인 신탁을 통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 프로필에 적용되는 기본 ABSD 세율에 더해 15%의 추가 ABSD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즉, 외국인 수익자를 위해 행동하는 법인 수탁자가 신탁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60% 외국인 ABSD에 15% 비개인 신탁 ABSD를 더해 총 75%가 됩니다. 15% 추가 ABSD는 상속 계획을 위해 HDB가 승인한 신탁 이전과 같이 수익자가 명시된 싱가포르 시민 또는 SPR 자녀나 배우자인 진정한 복지 목적을 위해 설립된 개인 신탁이나, 식별된 수익자가 개인이고 ABSD가 이미 올바른 개인 등급 세율로 평가된 단순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인지 절차 중에 신탁 구조와 수익자 세부 정보를 IRAS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미납 세금의 최대 400%에 해당하는 인지세 벌금과 월 복리 연 6%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단 매각(En-bloc) 대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인지세 환급
집단 매각(엔블록)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엔블록 매각 완료 후 24개월 이내에 대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소유자는 IRAS 엔블록 대체 제도에 따라 ABSD 및 BSD 환급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대체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ABSD/BSD와 매각된 엔블록 유닛의 매각 가치에 적용되는 인지세 중 낮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매도인이 집단 매각일 이전에 최소 3년 동안 엔블록 유닛을 보유해야 하며, 대체 부동산은 집단 매각 계약일 6개월 전부터 24개월 후 사이에 구매해야 합니다. 환급은 집단 매각 계약서, 대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유권 증빙 자료를 포함한 증빙 서류와 함께 IRAS MyTax 포털 제출을 통해 처리됩니다. 승인된 환급은 일반적으로 전체 서류 검토 후 12~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IRAS 전자 인지 절차
싱가포르의 BSD 및 ABSD를 포함한 모든 인지세 납부는 StampDuty@SG 서비스 국의 허가를 받은 서비스 기관이 관리하는 IRAS(국세청) 전자 인지 포털을 통해 처리됩니다. 인지 기한은 싱가포르에서 문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문서가 해외에서 체결되고 싱가포르에서 수령된 경우 30일 이내입니다. 구매자는 직접 문서를 제출하거나 법률 회사나 허가된 전자 인지 서비스 기관에 제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GIRO, FAST 송금, 직불/신용 카드 또는 IRAS 승인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RAS는 기한 후 미납 세금의 5%에서 시작하여 계속 미납 시 월 1%씩 추가되어 최대 12% 포인트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연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장합니다. IRAS MyTax 포털은 인지세 계산기를 제공하여 예비 구매자가 구매 가격, 구매자 거주 자격, 부동산 수 및 소유 구조를 입력하여 부동산 구매를 확정하기 전에 BSD와 ABSD 부채를 합산하여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