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캄보디아는 수도와 모든 주의 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치가 1억 캄보디아 리엘(KHR)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국세청(GDT)이 밝혔다. 세율은 연 0.1%이며,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치의 80%에서 1억 KHR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유자는 2010년 7월 19일자 Prakas No. 493 MEF.PrK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캄보디아 부동산 소유자와 구매자에게 의미하는 바

세금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부동산 가치 × 80%) − 100,000,000 KHR
  • 연간 세금 = 과세표준의 0.1%

1억 KHR 공제는 2011년 5월 5일자 Prakas No. 371 MEF.PrK에 의해 정해졌다고 GDT는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치가 6억 KHR인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3억 8천만 KHR(가치의 80%에서 1억 KHR 차감)이 되며 연간 380,000 KHR을 납부하게 된다. 예시일 뿐임: GDT FAQ를 활용한 ProprKey 계산이며, 해당 가치는 예시일 뿐 공식 평가액이 아님.

미납 세금의 납세 의무자

2018년 발표 자료에서 GDT는 "이 부동산세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다"고 밝혔으며, 납세 의무는 "최종 소유자, 점유자 또는 최종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이는 2018년 당시 GDT가 해당 세금을 설명한 방식이므로, 오늘날 구매에도 여전히 적용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라.

등록 및 납부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부동산은 먼저 동산·부동산 세무국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주·칸 세무 지점에 등록해야 한다고 GDT는 밝혔다. 필요 서류에는 PT 01 양식, 소유권 증명, 신분 증명, 사진, 부동산 좌표가 포함된다. 부동산세 카드가 없는 소유자는 5,000 KHR의 서비스 수수료를 내고 등록하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GDT는 납부 장소로 해당 부서와 지점 또는 협력 은행인 ACLEDA, Canadia, Vattanac, Cambodia Public Bank 및 MEF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타 은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GDT에 따르면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세금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나,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목적만 해당 — 세무, 법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공인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할 일

  • 재판매 구매 시, 서명 전에 판매자에게 재산세 카드와 최근 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 GDT는 2018년에 미납 세금이 해당 부동산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 후, 지역 세무 지점에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십시오.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세금 납부 책임자를 합의하십시오.
  • 매년 9월 30일을 기억하고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 판매 부동산 둘러보기: https://proprkey.com/en/properties?segment=buyer&mode=buy
  • 검증된 세무 자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https://proprkey.com/en/pros?segment=legal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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