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6년 12월 31일까지 캄보디아는 주택 개발 회사로부터 구매한 주거용 보레이(borey) 주택 및 콘도미니엄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해 인지세 면제 및 감면을 계속 시행합니다. 현행 연장 조치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001호(2026년 1월 16일)에 담겨 있으며, 이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020호(2024년 12월 31일)와 재정경제부 고시 제014호(2024년 10월 9일) 제1항을 연장한 것입니다.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이전 시 4%의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감면은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단일 구간이 아닙니다. 최초(또는 최초 이전) 구매와 두 번째 이후 구매는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이전 시 자격 요건과 최종 계산을 변호사 및 세무서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교육 목적일 뿐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초 / 최초 이전** (고시 제020호, 고시 제001호로 연장), Andersen in Cambodia 및 Rajah & Tann Asia의 요약에 따름:

부동산 가치인지세 처리
미화 210,000달러 이하인지세 전액 면제
미화 210,000달러 초과인지세 과세표준에서 미화 210,000달러 공제

두 번째 이후 구매** — 업체별 요약이 약간 다르므로 둘 다 표시합니다:

출처처리
Andersen in Cambodia, 고시 제001호 관련인지세 과세표준에서 미화 70,000달러 공제
Rajah & Tann Asia, 고시 제014호 제1항 관련 (부동산 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보레이 프로젝트)미화 70,000달러 이하: 전액 면제, 미화 70,000달러 초과: 과세표준에서 미화 70,000달러 공제

이러한 면제 및 감면은 이미 납부한 인지세나 과태료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주는 의미

2026년 이전과 2027년 초 일정을 비교하는 구매자는 세 가지 실질적인 질문을 조기에 물어야 합니다: 최초 구매인가 이후 구매인가? 해당 프로젝트는 허가받고 적법하게 등록된 주택 개발업체의 것인가? 이전 서류에 그 등록이 반영될 것인가?

이 등록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ProprKey는 검증된 매물만 취급하고 등록된 개발업체 쪽으로 필터링합니다. 공개 인벤토리는 매물이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비어 있습니다 — 이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캠페인 트래픽은 빈 매물 그리드가 아니라 온보딩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단계

  • 구매자: 해당 구매가 최초 구매인지 이후 구매인지 확인하고, 개발업체의 등록 상태를 문의하며, 이전 시 변호사와 인지세 계산을 검증하십시오.
  • 전문가 및 현장 영업팀: 위의 최초 구매 대 이후 구매 구분을 사용하십시오 — 절감 계산기를 임의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 검증된 경로를 원하는 개발업체 및 전문가: proprkey.com/en/onboarding 에서 시작하십시오

교육 목적일 뿐이며 세무, 법률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