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싱가포르에서 두 명 이상이 함께 주택을 구매할 때, 그들은 이를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공동소유(joint tenants) 또는 지분소유(tenants-in-common). 이 선택은 소유자가 사망할 때 그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사망자가 유언을 남겼든 남기지 않았든 생존 소유자가 부동산의 100%를 받게 되며, 주택은 유산검인(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된다고 국가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MoneySense(2026년 9월 28일 페이지 업데이트)가 밝힙니다. 지분소유의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은 분리되어 유산검인을 거쳐 유언장에 명시된 사람에게 또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싱가포르의 무유언 상속 규칙에 따라 이전됩니다.

소유자는 나중에 두 방식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HDB 플랫의 경우, 신청 시 S$50의 행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HDB 신청서가 밝힙니다.

싱가포르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의미하는 바

두 보유 방식의 비교

공동소유지분소유
지분별도 지분 없음: 모든 소유자가 전체 권리를 보유각 소유자가 동등 또는 불균등한 별도 지분을 보유
소유자 사망 시지분이 생존 소유자에게 이전됨지분이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의 일부가 됨
유언의 효력주택에 대해 없음: 유언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자 승계가 적용됨유언이 지분을 받을 사람을 결정함
유산검인주택은 유산검인을 거치지 않고 이전됨유산검인 절차가 적용됨

출처: MoneySense, 2026년 9월 28일; HDB, 2019년 및 2023년; CPF Board.

MoneySense는 CPF 지명과 생존자 승계권이 "유언보다 우선한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가 유지되는 동안, 유언으로는 공동소유자의 주택 지분을 생존한 공동소유자 외의 누구에게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할 때

공동 소유자(joint tenant)가 사망하면, 생존한 소유자들은 정부의 임종 계획 포털인 MyLegacy에 따르면 토지법(Land Titles Act)에 따라 싱가포르 토지청(Singapore Land Authority, SLA)에 사망 통지서(Notice of Death)를 제출합니다. HDB 플랫의 경우, 이로써 플랫 전체가 생존자들에게 귀속됩니다. 플랫을 보유하려면 생존자들은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HDB의 자격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MyLegacy는 밝힙니다.

공유 지분(tenancy-in-common)의 경우,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은 그의 유산(estate)으로 넘어가며 유언장에 따라 또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무슬림 주택 소유자를 위한 안내서(2026년 4월 15일 업데이트)에서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 위원회(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 MUIS)는 그러한 지분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비무슬림의 경우, 분배 비율은 무유언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 Act)이 정한다고 MoneySense는 밝힙니다:

  • 배우자와 자녀: 절반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분배
  •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절반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부모가 균등하게 분배
  •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부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분배

이 법은 무슬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무슬림의 유산은 무슬림 법에 따라 처리되고 수혜자들은 샤리아 법원(Syariah Court)에 상속 증명서(Inheritance Certificate)를 신청합니다. MUIS는 무슬림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소유(joint tenants)로 보유할 때에도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확인합니다.

주택 구입에 사용된 CPF 저축액은 사망한 회원의 CPF 계좌로 환급될 필요가 없다고 CPF 위원회(CPF Board)는 밝힙니다. 공동 소유(joint tenancy)의 경우 주택은 생존한 소유자들에게 넘어가고, 공유 지분(tenancy-in-common)의 경우 해당 지분은 유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CPF 저축액 자체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MoneySense는 누가 이를 받을지 결정하기 위해 CPF 지명(CPF nomination)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택 보유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

HDB 플랫에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HDB에 신청하여 공동소유(joint tenancy)에서 공유지분소유(tenancy-in-common)로, 균등 또는 불균등 지분으로, 또는 다시 원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2023년 1월자 버전)에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 시 환불되지 않는 행정 수수료 S$50
  • 인지세(stamp duty)는 적용될 수 있으며 플랫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네 가지 경로 중 하나에서 산출한 시장 가치: 감정평가 보고서, HDB 감정평가(1·2룸 플랫은 S$152.60, 3룸 이상은 S$228.90에 S$20 수수료 추가), 해당 타운 및 플랫 유형의 HDB 최신 분기별 중위 재판매 가격, 또는 소유자 본인의 추정치
  • HDB의 부동산 이전 수수료 규정에 따른 이전 비용(conveyancing fees)과 인지료 및 등록료

수수료는 HDB 양식에 명시된 대로이며, 최신 수수료는 HDB에서 확인하십시오.

양식에는 가치를 과소 신고할 경우 인지세 담당 커미셔너(Commissioner of Stamp Duties)가 부족분과 벌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경고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수반되지 않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HDB는 제안된 소유자가 21세 이상이며 직계 가족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보유 방식이 어떤 구매자에게 맞는가

공동소유(joint tenancy)는 주택이 유언검인(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서로에게 이전되기를 원하는 공동 소유자에게 적합합니다. 공유지분소유(tenancy-in-common)는 불균등한 금액을 지불한 공동 소유자, 또는 자신의 지분이 공동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예: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에게 가기를 원하는 공동 소유자에게 적합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무유언 상속 규칙(intestacy rules)이 해당 지분의 귀속을 결정합니다.

교육 목적만 해당 — 세무, 법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공인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할 일

  • 완료 전에 공동 매수자들과 보유 방식을 합의하고, 그것이 권원(title)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 공유지분(tenants-in-common)으로 보유하는 경우, 귀하의 지분이 의도한 곳으로 가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 CPF 지명(CPF nomination)을 작성하거나 갱신하세요. 이는 주택이 아니라 귀하의 CPF 저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동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통지서(Notice of Death)를 SLA에 제출하여 권원에 생존 소유자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 HDB 플랫의 보유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시장 가치를 확인하고 인지세가 얼마나 적용될지 문의하세요.
  • 판매 중인 주택 둘러보기: https://proprkey.com/en/properties?segment=buyer&mode=buy
  • 검증된 부동산 권원 이전 또는 상속·유산 설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ttps://proprkey.com/en/pros?segment=legal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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