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6년 9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면허 없이 반려묘를 기르는 것은 동물 및 조류법(Animals and Birds Act)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청(NParks)은 7월에 이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고양이 면허를 위한 2년의 유예 기간이 8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NParks의 동물·수의청(AVS)과 주택개발청(HDB)에 따르면, HDB 아파트에서는 승인된 소형 견종의 개 1마리와 고양이 최대 2마리를 기를 수 있으며, 민간 주택에서는 고양이와 개를 어떤 조합으로든 최대 3마리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어떤 가정에 어떤 반려동물이 적합한지를 결정합니다. HDB 아파트에서는 승인된 소형 견종의 개 1마리(HDB는 61종과 그중 두 종의 교배종을 명시) 또는 Project ADORE를 통해 입양한 키 55cm 이하의 토종 잡종견 1마리를 기를 수 있으므로, 다른 개를 기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민간 주택이 필요합니다. NParks는 2026년 7월에 2024년 9월 이후 약 66,000마리의 반려묘가 면허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의미하는 바

한눈에 보는 제한

HDB 아파트민간 주택
고양이최대 2마리고양이와 개를 어떤 조합으로든 총 최대 3마리
개승인된 소형 견종 1마리 또는 Project ADORE 개 1마리총 3마리 한도에 포함
저먼 셰퍼드, 로트와일러 등 특정 견종허용되지 않음최대 1마리

출처: AVS, Limits of ownership (2026년 10월 19일 업데이트), Licensing requirements (2026년 10월 13일 업데이트) 및 Cat ownership limits (2026년 9월 17일 업데이트); HDB, Keeping pets.

AVS에 따르면 2024년 9월 1일 이전에 키우던 고양이는 가구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026년 8월 31일까지 면허를 취득했다면 계속 키울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입양한 고양이는 한도에 포함된다. 한도는 각 평면 또는 세대에 적용되며, 거주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주택에서 세 마리를 초과하는 동물을 키우려면 AVS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례별로 심사된다. HDB와 AVS에 따르면 HDB 평면에서 한도를 위반하면 최대 4,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필요한 것과 비용

  • 모든 반려 고양이와 개는 AVS의 반려동물 면허 시스템(PALS)을 통해 AVS에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첫 신청자는 먼저 AVS의 온라인 반려동물 소유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고양이는 면허가 있는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한다고 고양이 면허 제도 시작 당시 AVS와 HDB가 밝혔다.
  • 처음 세 마리의 동물 각각에 대해, 중성화된 고양이 또는 개는 1년 면허에 15싱가포르달러, 2년에 25싱가포르달러, 평생 유효한 일회성 면허에 35싱가포르달러가 든다. 중성화되지 않은 동물은 1년에 90싱가포르달러, 2년에 165싱가포르달러, 3년에 230싱가포르달러가 든다. 네 번째 동물부터 수수료가 인상되며, GIRO, 온라인 또는 AXS를 통한 납부는 10% 할인을 받는다고 AVS의 수수료 일정은 밝히고 있다.
  • 면허 조건에 따라 소유자는 고양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에 대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고양이가 배회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메시나 창살을 설치해야 한다고 NParks는 밝혔다. 공공장소에서는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거나 하네스를 착용시키는 등 물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 2026년 9월 1일부터 고양이 사육 규칙이나 면허 조건을 위반하면 유죄 판결 시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초범자는 최대 10,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고 NParks는 밝혔다.

HDB 평면의 개

HDB의 목록에는 61개의 승인된 소형 견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두 견종의 교배종도 허용됩니다. Project ADORE에 따라 가구는 대신 키가 최대 55cm이고 체중 제한이 없는 싱가포르 스페셜(Singapore Special)로 알려진 지역 혼혈견 한 마리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견은 면허를 취득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중성화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AVS 인증을 받은 공인 견 훈련사 또는 ADORE 견 훈련사가 진행하는 복종 훈련 프로그램을 견과 함께 완료해야 하며, 입양은 6개 AVS 파트너 그룹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도의 ADORE K-9 제도는 래브라도와 코커 스패니얼 같은 은퇴한 탐지견을 새 가정에 보내며, 이 역시 가구당 한 마리입니다. AVS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견종으로 취급하는 지정 견종은 HDB 아파트에서 전혀 기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집을 선택하거나 임대하기

  • HDB 목록에 없고 Project ADORE에 따라 입양되지 않은 견을 기르는 가구는 민간 주택이 필요하며, 이 경우 고양이와 개를 합쳐 최대 세 마리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 2024년 9월 1일 이후에 입양한 고양이는 HDB 아파트의 두 마리 제한에 포함되므로, 세 번째 고양이를 기를 계획인 가구는 민간 주택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의 반려동물도 동일한 제한에 포함되는데, 이는 제한이 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콘도에서는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관리법인의 부속 정관과 주택 규칙을 읽어 보십시오.

FAQ

HDB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기를 수 있나요? 예. 2024년 9월 1일부터 HDB는 승인된 견종의 개 한 마리와 함께 아파트당 최대 두 마리의 고양이를 허용했습니다. 각 고양이는 면허를 취득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중성화해야 하나요?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성화하지 않은 고양이는 면허 비용이 더 들고 최대 3년짜리 면허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성화한 고양이는 평생 유효한 일회성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HDB 플랫에 큰 개를 키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Project ADORE를 통해 입양한 키 55cm 이하의 현지 혼혈견, 또는 ADORE K-9 제도를 통한 은퇴한 탐지견만 가능합니다. HDB는 또한 시각, 신체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거주자를 위한 훈련된 보조견도 허용합니다.

교육 목적의 정보입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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